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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문련화 등록일 2025.03.24

공고 제2025-22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동 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4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규정 개정() 및 신·구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은 2025.4.1.() 10:00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 의견 제출할 기관(삼성초등학교) 주소 및 연락처

 1) 주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1074

 2) 전화: 055-854-3852

 3) 팩스: 055-854-0039

 . 기타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 회 행정실(055-854-3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구 조문 대비표 1

         3. 검토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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