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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가. 위촉 인원: 1명 나. 활동 조건 1) 활동 시간 및 활동(실)비: 09:30~14:30(5시간), 1일 4만원 - 월 20일 기준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 방학 기간 제외 ※ 일일 봉사 활동 시간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3) 활동 장소: 교실 및 교내(교실 복도, 학생 화장실, 운동장 등)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학년별 수업 시간 중 복도를 순시하며 수업방해행동 발견 시 즉각 지원하고 해당 교실에 입실하여 학생 관찰 및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시 지정 장소까지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분리 중인 학생의 안전을 일시적으로 보호 지원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지원 -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내 순시 및 화장실 및 학교 내 학생 공용시설 안전 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지출 증빙을 위한 봉사일지 작성 및 제출
2. 위촉 조건 가. 위촉 요건: 삼성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나.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참고 내용 참고, 증빙자료 제출)
다. 결격 대상(해촉) 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나) 다음 각 호 현재 사실이 확인되거나 1호 및 3호 과거 사실이 확인된 경우 ·1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 해당자 ·2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호: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호: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마)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바)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사)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아)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되었을 경우
3. 선발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 1인 지원일 경우, 면접 적부심사를 실시함
4. 선발 일정 가. 접수기간: 2025. 2. 19.(수) ~ 2. 26.(수) 16:00 까지 나. 접수장소: 삼성초등학교 교무실(☎ 055-854-3852)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 통보 바. 면접일시: 2025. 2. 28.(금) 10:00, 교무실 대기(면접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사.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5. 제출 서류 가. 접수 시 제출 서류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 1부(필요시 작성) 3)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나. 위촉자 결정 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검진결과서 아래 3개 중 1개 제출 ①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흉부 X-ray 포함] 1부 ※ 흉부 X-ray(결핵검사)가 없으면 따로 결핵검사결과서 있어야 함 ②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 유효기간 최대 2년, 검진일로부터 1년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해야 함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아님 3)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성초등학교 교무실(☎ 055-854-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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