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내규 중 제 5장 입학, 복학, 전학, 휴학과 제 6장 수료, 졸업,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의 법률 현행화와 관련하여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학교 내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홈페이지- 정보공개의 방- 학교규칙
*교무실: 055-854-4293
*의견수렴기간: 4월 8일 오전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