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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교에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허용 일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본교 15일) 적용 나.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 가정학습'을 포함함. 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와 같습니다. (국내/국외 양식이 다름)
* 필요 시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신청서는 체험학습 1일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본교 허용 교외체험학습일수인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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