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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삼성초)
작성자 윤지애 등록일 2024.02.06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촉 내용

. 위촉 인원 : 2

. 활동 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20,000 (활동비는 익월 초 지급함)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활동 기간 : 2024. 삼성초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일 (20243- 20251, 190일 이내)

      - 활동 시간 : 9:00~12:00(1) / 12:00~15:00(1)

                  활동시간은 자원봉사자간 서로 조정함.

                  만약, 자원봉사자 1명만 위촉이 되었을 경우, 활동시각은 오전 시간으로 한다.

.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복도, 놀이터, 학교건물 사이 등의 장소에서 학생 안전 관련 활동


2. 위촉 조건

. 위촉 요건 : [서식2] 위촉기준 참고

.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 결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 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4. 선발 일정

. 접수기간 : 2024. 2. 7. 2. 16. 16:00시까지

. 접수장소 : 삼성초등학교 교무실 (055-854-3852)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위촉권자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2024.2.19.)

. 면접일시 : 2024. 2. 20.() 13:00 상담실

.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2.21)


5. 제출 서류

. 접수 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면접 시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비치)

       *위촉된 자원봉사자만 범죄전력 조회 실시함

    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학교비치)

 

. 위촉자 최종 합격 후

    1) 주민등록등본 1

    2)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흉부X-ray 포함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여기에는 x-ray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는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사항

. 위촉자 결정 통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건강 이상 발견(전염성 질환,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하며, 이미 활동 중인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문서위조가 발견될 시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성초등학교 교무실(055-854-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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