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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학칙개정전까지 운영됨)
작성자 윤지애 등록일 2023.09.19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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