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내규(제 16조(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의 범위 수정 ) 및 학생생활규정 (제 3장 징계에 학업중단예방 항목 신설) 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내규를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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