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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칭 및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최명희 등록일 2023.03.30

2023학년도 학교내규(16(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의 범위 수정 ) 및 학생생활규정 (3장 징계에 학업중단예방 항목 신설) 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교육청 공문에 의거, 내규를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 바랍니다.

          홈페이지-[정보공개의 방]-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 교무실: 055-854-4293

 

* 의견 수렴기간: 4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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