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기간을 초과할 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5일 이상(연속)일 경우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